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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위 안마사자격 중학 이상학력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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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위 안마사자격 중학 이상학력 권고 '불수용'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2일 안마사 자격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을 의무화적으로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 권고에 대해 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부생리, 병리, 보건 등을 교과목으로 하는 이료재활과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이상 졸업자'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상에서 시각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불수용 이유를 전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꼭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안마수련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했으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 8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