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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사퇴하라"…한의사 3000여명 퇴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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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사퇴하라"…한의사 3000여명 퇴진 요구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치료용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싸고 한의계가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1일 한의사 3000여명은 전 한의사회원 총회를 열고 첩약의료보험시범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며 김정곤 한의협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의사 회원들은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의료보험시범사업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지만 김정곤 협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환영한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며 "첩약의료보험을 즉각 백지화하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협회장과 그 집행부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년 10월부터 수족냉증,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쓰이는 치료용 첩약에 보험급여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한의사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진단권한이 없는 약사에도 조제권이 허용돼 오히려 한약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에서는 또 3일간 모은 6000여장의 위임장과 이날 참석한 3000여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현 협회장을 포함한 전 집행부의 사퇴와 중앙 대의원회 해산과 함께 평회원 소환제 등을 담은 정관 개정과 현재 협회장직선제를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결의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조직하고 김필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국승표 한의사평회원협의회장, 이진욱 참의료실천연합회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긴급임시이사회를 열고, 향후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지부·분회별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회원의 의사를 물어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여성들의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며 "이후 진행사항은 복지부 와이즈맨 커뮤니티(직능 간 충돌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사항을 논의키로 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