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평회원협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1일 한의사 3000여명은 전 한의사회원 총회를 열고 첩약의료보험시범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며 김정곤 한의협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년 10월부터 수족냉증,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쓰이는 치료용 첩약에 보험급여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한의사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진단권한이 없는 약사에도 조제권이 허용돼 오히려 한약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에서는 또 3일간 모은 6000여장의 위임장과 이날 참석한 3000여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현 협회장을 포함한 전 집행부의 사퇴와 중앙 대의원회 해산과 함께 평회원 소환제 등을 담은 정관 개정과 현재 협회장직선제를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결의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조직하고 김필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국승표 한의사평회원협의회장, 이진욱 참의료실천연합회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긴급임시이사회를 열고, 향후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지부·분회별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회원의 의사를 물어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