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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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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법 개정 추진

복지부, 개정안 의견수렴후 내년 1월 국회 제출예정, 개설허가 취소·폐쇄 법적근거 마련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정부가 의료인의 명의을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적발된 사무장이 다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도 세분화했다. 지금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된다.

모든 의료인들에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했으나,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전공의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이어 형제·자매도 추가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