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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오츠카와 진양제약 의약품 가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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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오츠카와 진양제약 의약품 가격인하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과 진양제약의 총 12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국오츠카제약(3품목)과 진양제약(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의 가격이 0.99%~1.67% 내려간다.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 가격은 11.79% 인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약가인하는 올 8월 건일제약에 이은 사례로, 복지부는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내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