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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1.6% 인상…4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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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1.6% 인상…4년만에 최저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기자]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1.6%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듬해인 2009년에 사상 최초로 동결된 이후 가장 낮다.

아울러 초음파, 치석제거, 한방 첩약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에서 5.89%로 오르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증가한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낮은 것은 올해와 내년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각각 2조2,000억원,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보장성 확대' 대상에는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가 포함돼 있다.
현재 비급여로 돼 있는 초음파 검사는 내년 10월 중증질환 등 필수적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치석 제거만으로도 치료가 끝나는 '간단치석제거' 시술은 내년 7월부터 건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적용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위암치료제 'TS-1'과 간암치료제 '넥사바'의 본인부담률은 현재 각각 100%와 50%에서 5%로 경감된다.

한방 치료용 첩약의 경우 여성·노인 대표질환을 선정해 3년간 잠정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년 후 평가를 거쳐 이를 계속 보장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구순구개열수술,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상이 됐다.

노인 틀니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환자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