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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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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준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정년퇴직에 대한 전직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 300인 이상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폐업·도산 등과 같이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여건에 있으면 제외한다.

아울러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고령자(55세 이상)나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해 법률명칭도 함께 바꾼다.

장년의 범위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