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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삼성 신청 '아이폰 판금'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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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삼성 신청 '아이폰 판금' 각하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20일, 도쿄지법은 지난 달 14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하는 것, 또 에어플레인 모드로 비행 중 전원을 끄지 않고 통신 기능을 중지하는 기능 등이 모두 삼성전자가 일본서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차례로 주장했다.

도쿄지법은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이 삼성전자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의 비행모드 관련 특허가 기존의 방식에서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