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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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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무효"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퇴직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문모(32)씨 등 2명이 자신이 재직했던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연봉 및 월급을 정한 뒤 역산해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나눴고, 이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임금과 실질적으로 구별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A사에 6년여간 재직했던 문씨 등은 퇴직금을 요구한데 대해 회사가 "퇴직금을 분할해 임금에 포함, 매월 지급했다"며 거부하자 "회사가 연봉을 정한 뒤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사가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의 일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 퇴직금 청구 부분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퇴직금을 매월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