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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 전기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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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 전기료 소송 패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한국전력공사의 소액주주들이 원가에 못미치는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로 손해를 입었다며 7조원대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최성훈)는 5일 한전 소액주주 최모씨 등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액주주들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14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 발행주식을 모두 처분했거나 주주권 행사 당시 한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며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한전의 독점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총괄원가와 같은 수준이나 이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물가상승이나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두고 요금을 정했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전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이를 두고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사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반영해 인가 신청을 했다고 해도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정부의 지시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김 전 사장을 상대로 14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7조20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