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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담합 자료' 내부제보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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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담합 자료' 내부제보자 수사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6일 공정위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해당 직원이 실제 자료를 유출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위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결과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4대강 관련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사실을 단 한번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 자료가 반출된 것으로 보고 카르텔총괄과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보안시스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검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달 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자료를 유출한 뒤 반환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가 내부 고발자 색출을 지시한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로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