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장기국외훈련 이수 후 공직을 떠난 공무원은 24명이다.
지난해 교육훈련 세부사업 내역 및 집행실적을 보면 310명이 국외장기훈련을 다녀오는데 소요된 비용은 307억원으로 1인당 1억원 가량이다.
현행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반 인원 중 절반 이상인 14명이 40세 이하 젊은 인재이며, 41세 이상 50세 이하도 8명이나 돼 위탁교육훈련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장기국외훈련 이수자들의 의무 복무 기간 내 이직은 재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공직 사명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있다"며 "향후 훈련인원을 선발할 때 공직관․사명감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