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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가격 인하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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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가격 인하 효과 없어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산후조리업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시행된 산후조리업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산후조리원 운영업체에 돌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입법 조사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가세 면제 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하 폭은 일반실 0.5%, 특실 3%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했다.



그러나 평균이용료는 일반실의 경우 면제 전 187만원에서 1만원 내리는 데 그쳤으며 특실도 224만원에서 217만원으로 인하폭이 7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운영업체 배만 불려주는 부가가치세 면제보다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