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블로거인 조너선 코버트가 공항 내 스캐너 사용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TSA는 지난 2010년 10월 공항에서 전신 스캐너의 사용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스캐너 사용과 함께 몸수색 절차를 강화했다. 심지어 TSA는 승객이 스캐너와 몸수색을 둘 다 거부하면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승객들은 스캐너를 사용해 몸수색까지 하는 공항의 검색 절차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과 애틀랜타의 제11순회항소법원은 코버트가 낸 소송의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