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단의 합의만 있다면 회생계획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웅진코웨이 매각은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
법원은 오는 4일 윤석금 회장 및 채권단 대표들을 불러 양측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웅진코웨이 매각은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나, 합의가 전제되면 조기 매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법정관리 기업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이행을 시작, 통상적으로는 사업을 존속시키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등으로 순차 변제하며 법정관리 기업의 분배에 대한 이해관계인 우선순위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순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를 잡은 대출의 경우 자산매각 등으로 일부 회수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우리은행 등 8개 기관에 대한 웅진홀딩스의 담보부 채무는 3,091억원(단기 차입금 1,641억원, 유동성장기차입금 1,450억원)이며, 담보제공된 자산(자회사 주식–장부가 기준)은 4,243억원이다.
또한, 극동건설 등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은 4,445억원이다.
웅진홀딩스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영업현금흐름은 91억원(2011년은 692억원)이다.
MBK파트너스의 웅진코웨이 인수가는 1.2조원으로, 세후 1.06조원의 현금이 유입 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정관리의 전제조건으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돼야 하는데 법원의 주관하에 담보권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각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관리를 의결한다.
가결의 요건은 담보권자의 3/4, 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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