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1% 인하한 3%로 결정했다.
또한 여야는 취득세 감면을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9억원 이하 주택거래분에 대해서만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이 본격 도입되지만 부동산업계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