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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ㆍ산업단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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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ㆍ산업단지 규제 완화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되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키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간 약 400억원(수도권 240억원·지방 16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배치도 가능하게 했다.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캠퍼스로 인가받은 대학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자본금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제한을 폐지하고 공모 의무기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고, 신성장동력 유망 창업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에서 13개로 늘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영업행위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부과 하던 것을 중요도에 따라 한가지만 부과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대한상공회의소 회비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으로 현행 5개사에서 최대 10개사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