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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도 프리워크아웃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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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도 프리워크아웃 적용

정부 '하우스 푸어' 대책 추진 발표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制 제2금융권 확대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집값이 곤두박질 치면서 대출금을 값지 못해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금융권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도입한 후 추가 방안을 마련한다.

주택담보대출에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적용된다.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빚을 못 갚는 주담보 대출자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하우스푸어'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금융권이 스스로 나서 먼저 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하우스푸어 실태조사를 마친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비율(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은 올해 3월말 44조원에서 6월 말 48조원으로 9.1% 상승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6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주로 적용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가 대상이다.

또한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 제도) 역시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긴급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많아, 이 마저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경매유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SC은행과 산업은행에도 이를 도입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금융권 공동으로 SPC기금을 조성해 '하우스푸어'의 대책을 마련하자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은 하우스푸어 실태를 완벽히 살핀 후에 시도해야 금융사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더불어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교차 분석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결 LTV'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꼼꼼히 분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