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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위반 대형마트 ‘코스코’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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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위반 대형마트 ‘코스코’에 과태료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의무휴업일에 영업한 미국계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市)는 지난 5월29일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뒤 6월부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했다.



그러나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코스트코 매장은 시에 지난달 공문을 보내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알린 뒤 지난 9일 영업을 강행했다.



의무휴업일에 영업하면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