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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日소송 31일 일부 판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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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日소송 31일 일부 판결, 어떻게 될까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일본 법원은 31일 애플 특허 1건에 대한 삼성전자의 침해 여부 판결할 예정이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는 지를 판단한다.
해당 특허는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제품은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7인치 제품)이다.

이 소송에서는 애플 특허 2건, 삼성전자 특허 4건이 다뤄지는데 이날 심리에서는 1건만 논의되며, 법원은 향후 특허 1건씩 나눠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삼성이 2대1 판정승, 미국에선 애플이 압승을 거둔 직후 제3국에서 열리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한일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면서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간 판결은 최종 판결을 하기 전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다.

이번 판결은 비공개로 이뤄지며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만 결정되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등은 최종 판결 때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이 제기한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사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했다. 애플은 같은 해 8월 삼성전자가 동기화 관련 특허와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이 일본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일본 재판부가 삼성 통신 기술 특허에 FRAND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달렸다. 국내 법원처럼 기술 특허 가치를 인정할 경우 삼성이 승소할 수 있지만 FRAND 규적을 적용받게 되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6일 “미국 이외 지역에서 디자인 특허를 강력하게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일본 법정은 기술특허를 중시하기 때문에 삼성이 유리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도 일본 내 특허법률 체계가 디자인이나 심미안적인 요소보다는 기술 우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미국에서 승소했지만 이는 자국 기업을 챙긴 국수주의적 판결이라는 역풍이 거센만큼 일본에서의 이번 판결은 삼성 쪽에 유리한 흐름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