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30일 오는 9월1일부터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종전 평균 1.8% 수준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인하는 올 12월22일부터 적용하려했으나 고통분담과 상생차원에서 전격 시행을 앞당겼다.
이는 242만 전체 가맹점의 74%에 해당하며 업종별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서민생활밀접 20개 업종 가맹점 가운데 영세 중소가맹점은 81.6%인 101만2000개로 종전 93만에 비해 8만2000개가 증가해 대부분이 수혜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전체 영세 중소가맹점은 연간 약 33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하 조치로 상당수 가맹점이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적용받게 되며 법 시행(12월22일) 이후에는 1월, 7월씩 연2회 적용대상 가맹점을 경신해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신업계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데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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