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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 상임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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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 상임위원 공개모집

[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심사관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지원자격이 있다.
또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조사관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근무기간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