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배심원단은 애플 편에 섰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0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특히 휴대전화 사각형 외관의 끝을 둥글게 처리한 것에 대한 애플의 디자인 독점을 인정해주고, 삼성이 제기한 통신 특허는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애플의 디자인 독점을 사실상 인정한 이번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거액의 특허사용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이폰5와 미니패드의 국내 판매량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4일 국내 특허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이폰5와 미니패드의 경우 국내 판매금지 대상이 아닌 데다 특히 아이폰5 출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박강호 연구원은 27일 "국내 네티즌이 미국 배심원단의 일방적인 평결에 반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아이폰5, 미니패드의 국내 판매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아이폰5의 대기수요가 많다"면서 "지난해 4분기 출시된 아이폰4S의 국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아이폰4S 판매량이)3분기 크게 늘긴 어렵다. 하반기 아이폰5 판매는 호조를 띨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아이폰4S 판매량은 올해 1분기 약 3500만대에서 2분기 2600만대로 약 26% 줄어들었다.
다만 애플의 4세대(G)롱텀에볼루션(LTE) 지원 여부는 아이폰5와 미니패드의 국내 판매량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애플이 아이폰5나 미니패드에 대한 국내 LTE서비스를 지원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LTE 주파수 대역은 2.1㎓를 공통 주파수로 쓰는 3G와 달리 세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LTE 주파수로 미국 이통사는 700㎒·2.1㎓, 국내 SK텔레콤은 800㎒·1.8㎓, KT는 1.8㎓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