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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키코 패소 증시악재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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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키코 패소 증시악재로 작용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지난주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이 처음 승소한 영향으로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다음주 은행주는 투자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면서 당분간 침체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하나금융은 4.4% 밀렸고 KB금융(105560)은 4.29%, 우리금융은 3.9%, 신한지주는 3.3% 하락했다. 키코 소송 관련금액이 현재로선 23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번 문제의 핵심이 중소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와 2008년 8월말 기준 키코 판매 잔액이 4조4000억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 소송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인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KB금융이 2.64% 오르는 데 그쳤고, 신한지주·우리금융지주·BS금융지주 모두 2~4% 정도 내렸다. 키코 소송금액을 은행별로 보면 신한지주(055550)와 하나금융지주(086790)이 각각 1000억원, 79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과거 판매잔액 4조4000억원을 전부 위험가능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키코 소송 관련한 은행권 손실 확대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되고 은행들의 NIM(순이자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은행주의 평가가치가 지난해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수준에 근접할 만큼 떨어져 있어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법원은 키코로 피해를 본 4개 중소기업이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 명령 금액은 136억원으로 손실액의 60~70%에 달한다.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은행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