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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겨졌던 자존심, 안방에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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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겨졌던 자존심, 안방에서 회복

애플이 24일(현지시간) 안방인 미국에서 실시한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이기고 완승을 거둬 전날 한국 소송에서 구겨졌던 자존심을 회복했다.

반면 삼성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 충격적인 패배로 1조에 달하는 배상금을 판결받아 향후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바일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삼성에 배상할 부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 배심원단은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이 총 6건의 애플 특허 중 5건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봤다. 게다가 국내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디자인 특허에서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들은 제품 외관과 빛깔,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상품 외장 특허인 트레이드 드레스도 일부 인정하며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휴대전화 일부가 앞면 테두리와 아이콘, 앞면의 검은 색 처리 등 3가지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애플의 '바운스 백' 기능 특허를 침해했으며 휴대전화 일부는 애플의 줌 및 내비게이트 기능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주장한 표준특허는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 유일하게 UMTS와 관련된 표준특허는 인정했다. 그러나 UMTS 표준과 관련된 독과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독점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실질적으로 삼성이 인정받은 특허는 없었다.
◇ 이례적인 1조2000억 배상액, 삼성에게 치명적

이같은 판결은 삼성에게 있어 치명적이다. 아직 미국 법원에서 공식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며 배심원 평결이 뒤집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전날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지만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은 규모와 영향력에서 파괴력이 다르다.

단순 배상액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판결에서 삼성전자는 애플 측에 2500만원을, 애플은 삼성 측에 4000만원을 지급해야하지만 미국 재판에서 삼성은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무엇보다 1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배상액을 판결 받았을 뿐더러 앞으로 애플이 추가 소송을 걸면 배상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디자인 특허도 인정돼 제품 판매금지나 리콜 조치까지 이어진다면 삼성의 전반적인 경영에도 큰 피해를 입는다.

브랜드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국내에서는 디자인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벗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미국에서는 반대로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반면 애플은 혁신기업이자 업계에 리더라는 점을 인정 받은 셈이다.

삼성전자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고위층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애플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주장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기술특허 1건을 침해했지만 디자인 특허 침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