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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S2,애플 아이폰4-아이폰3GS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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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S2,애플 아이폰4-아이폰3GS 판매금지


국내법원 "삼성-애플,양측 모두 특허침해" 판결

애플 --> 삼성전자에 4000만원 배상
삼성전자 --> 애플에 2500만원 배상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양측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S2' 제품을, 애플은 '아이폰4'와 '아이폰3GS'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대리점 등에 남은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양측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 통상 1주일 정도 걸려 실질적인 제품 폐기 절차는 이달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에 4000만원을, 삼성전자는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처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술은 '비-스케줄링 전송을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한 기술(975특허)'과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해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900특허)' 등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패드1,2' 제품 등 4개 기종에서 이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표준특허에 대해 'FRAND(프랜드:통신특허기술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돼야 한다)' 선언을 한 뒤 애플을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특허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손가락 터치를 통해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경우 속력이 느려지도록 해 화면 경계를 표시하는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120특허)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이 디자인권과 관련해 제기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568디자인)'과 '아이콘 모양(156디자인)' 등 6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이미 삼성전자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에 해당되거나 이를 대체할 우회기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판결을 두고 '삼성의 승리'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 시스템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자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등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내 1년 넘게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