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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38억 리베이트 제공 적발…5개 약품 강제 약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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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38억 리베이트 제공 적발…5개 약품 강제 약가 인하

[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 건일제약이 모두 3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 5개 의약품 가격이 강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에이피토정10밀리그램, 웰콘정, 펜미드정 등 5개 품목으로 약 5.58% 인하된다. 이에 따른 약제비절감추정액은 24억원이다.

마이락스산과 비오플에스캡슐 등 2개 품목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나, 저가의약품이어 이번 인하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