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마이락스산과 비오플에스캡슐 등 2개 품목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나, 저가의약품이어 이번 인하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