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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희귀의약품 2종 새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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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희귀의약품 2종 새로 지정 고시

[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브렌툭시맙 베도틴(주사제)'와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엘비테그라비어(경구제)' 등2종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희귀의약품 2개 성분(제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24조제1항, 제28조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37호, 2012. 6. 20)'을 개정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브렌툭시맙 베도틴(주사제)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실패하거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비대상 환자에서의 최소 두가지 이상의 이전 복합 화학요법에 실패한 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치료 및 최소 한가지 이상의 이전 복합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환자의 치료에 관여한다.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엘비테그라비어(경구제)'는 성인의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1 감염 치료에 대해 소용되는 의약품으로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