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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 교과서 수정 권한' 법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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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 교과서 수정 권한' 법개정 논란

대통령령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부 장관에게 교과서 수정권한을 준 대통령령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의 기본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와 관련,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 교과서는 직접 고치고 검정 교과서와 인정 교과서의 경우 저작권자 등에 각각 수정명령과 수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정명령에 불응한 검정 교과서 출판사에 대한 제재도 '검정합격 취소시 3년 내 검정 신청 금지'와 '검정합격의 효력이 정지됐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로 강화된다. 현재는 '검정합격 취소 또는 1년 발행 정지'로 개정안에 비해 효력이 약하다.


교과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진보 성향의 교육 단체들은 정부의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개정안이 나온 시점도 최근 교과서에 실린 도종환 의원의 시 삭제 논란이 나온 직후여서 의혹이 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것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며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