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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규제 갈수록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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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규제 갈수록 심해져"

34개 법률에서 84개 규제받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대기업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34개 법률과 시행령상의 84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 규제 현황' 조사 결과, 대기업은 자산, 종업원 수, 매출액, 점포크기 등을 근거로 34개 법령에서 84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 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건)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건), 상법(7건) 순이었다.

대기업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에 근거한 규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 '사업참여의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건설업 도급순위 제한, 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등)', '과잉·중복 규제(상근감사·준법지원인, 각종 공시 의무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84개 중 34개는 MB정부 기간 중 제정·개정(신설19, 강화8, 완화7)됐고, 제정·개정된 대기업 규제 중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는 27개(79.4%)였다.

특히 이 중 9개 규제(8개 법률)는 제18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제정·개정(신설8, 강화1)됐으며, 9개 규제 모두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규제 중 8개 신설 규제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 대기업의 공공기관 발주 이러닝개발사업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배제, 지주회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분소유 금지 등이다.

또한 강화개정된 1개 규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가 500m에서 1㎞로 확대된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 중 '정부규제 부담'과 '기업 관련 법규' 순위가 전체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순위가 낮을수록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머무는 것도 대기업 관련 규제가 신설·강화 되는 것과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EF의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조사대상 142개국 중 98위(2009년)→108위(2010년)→117위(2011년)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IMD의 '기업관련 법규' 순위도 2012년 42위로 2010년 48위에 비해 6계단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조사대상 59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