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교총,곽노현 교육감 인사권행사 중단 요구

공유
0

교총,곽노현 교육감 인사권행사 중단 요구

"교육청 직제추진도 중단해야"

[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 새 학기를 맞아 안정 속에 교육에 전념해야 할 서울교육이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대법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대법원이 서울교육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곽노현 서울교육감 사건의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곽 교육감은 2심까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만큼, 대법 판결전까지 인사권 행사 및 서울교육청 직제 추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7일,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 대법판결을 해야 한다는 법정신을 지키고, 서울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장에 ‘곽노현 서울교육감 조속판결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관 국회 인준 등의 이유로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판결이 늦춰지고 있다.

대법판결이 늦춰짐에 따라 내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교육청 9월 인사(교육장 2명, 과장급 전문직, 교장, 교감 승진 등)도 곽 교육감이 행사하게 되고, 서울교육청 직제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교육청 안팎에서 전해지는 등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의 권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실정을 감안해 학교별로 학생·학부모·교원의 여론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역시 교과부와 교육청 눈치만 보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