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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료·급식비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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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수업료·급식비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

홍일표 의원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사진>이 19일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은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각종 교육비 납부를 CMS(Cash Management Service)나 1∼2개의 은행을 지정한 스쿨뱅킹 방식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비 납부 방식이 불편하고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함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 등을 통한 분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해 학부모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고교 교육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 납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기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