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산와대부 영업정지 처분 정당"

공유
0

법원 "산와대부 영업정지 처분 정당"

이자율을 높여 받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와대부(산와머니)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7일 산와대부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부 거래가 갱신되는 경우 이자율을 낮춘 새로운 대부업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삼와대부는 만기된 대출을 자동연장하면서 종전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이자를 초과해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경제적 약자가 대부업체의 채무자가 된다"며 "채무자가 상환을 지체한 경우 기존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도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4곳은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적용,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본안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산와대부는 이날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산와대부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