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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투자 중개 200억 챙겨...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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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투자 중개 200억 챙겨...무더기 적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 2000억원 상당의 주가지수(코스피 200) 선물거래 등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 대표 김모(38)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가상 선물매매서비스를 제공한 채모(42)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불법계좌 대여업자 김모(35)씨를 수배하고 나머지 5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34명은 무인가 선물거래사이트 '에이엠 에셋' 등 11개를 개설해 약 9033명의 회원을 모집 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대여, 총 1950억원 상당의 코스피200지수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30)씨 등 10명은 '골든 플러스' 등 15개를 개설해 약 935명의 회원을 모집 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소 시세정보를 이용, 72억원 상당의 선물거래 가상 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해주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S(홈트레이딩시스템)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인 이모(50)씨 등 1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에 증권사 선물거래 프로그램에 연동돼 거래를 할 수 있는 HTS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해주고 서버유지와 관리 명목 등으로 모두 1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물거래시 필요한 증거금을 마련할 수 없거나 선물거래계좌 개설이 제한된 부적격 투자자 등을 회원으로 모집,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대여해 주거나 거래소 시세 정보를 이용한 가상의 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해주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과거와 달리 사이트 개설 없이 까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 후 투자자에게 직접 불법 HTS프로그램을 이메일 전송으로 외부노출 방지했으며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차명계좌, 대포폰, 해외서버 등을 이용, 경찰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과도한 투기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