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불법 선물투자 중개업체 대표 김모(38)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가상 선물매매서비스를 제공한 채모(42)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 34명은 무인가 선물거래사이트 '에이엠 에셋' 등 11개를 개설해 약 9033명의 회원을 모집 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대여, 총 1950억원 상당의 코스피200지수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30)씨 등 10명은 '골든 플러스' 등 15개를 개설해 약 935명의 회원을 모집 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소 시세정보를 이용, 72억원 상당의 선물거래 가상 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해주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S(홈트레이딩시스템)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인 이모(50)씨 등 1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에 증권사 선물거래 프로그램에 연동돼 거래를 할 수 있는 HTS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해주고 서버유지와 관리 명목 등으로 모두 1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물거래시 필요한 증거금을 마련할 수 없거나 선물거래계좌 개설이 제한된 부적격 투자자 등을 회원으로 모집,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대여해 주거나 거래소 시세 정보를 이용한 가상의 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해주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과거와 달리 사이트 개설 없이 까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 후 투자자에게 직접 불법 HTS프로그램을 이메일 전송으로 외부노출 방지했으며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차명계좌, 대포폰, 해외서버 등을 이용, 경찰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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