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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간장 상표 형제간 공유",,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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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간장 상표 형제간 공유",,법원판결



형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글로벌이코노믹=주진] 107년 역사의 `몽고간장' 상표를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상표를 공유했다고 판단해 동생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형 A씨가 운영하는 몽고간장 업체가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형제가 1970년대부터 `몽고순간장'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했고, 또 공유로 상표를 등록한다는 내용의 합의도 했다"며 "B씨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자신의 상표가 글자색 배합 등이 달라 주지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표가 장기간 배타적으로 사용됐다거나 소비자들에게 특정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971년 설립자인 부친이 사망한 뒤 몽고간장 제조·판매 사업을 물려받은 이들 형제는 사업을 나눠 형 A씨는 영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동생 B씨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각기 다른 상호로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올해 3월 "동생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