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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서 농약 검출...체리 기준치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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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일서 농약 검출...체리 기준치초과



시민모임 "수입업체 표기의무화" 주장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 과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특히 체리는 농약이 허용치를 초과했지만 수입업체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잔류 농약 종류가 많아 관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시중 12개 소매점에서 파는 33점의 수입 과일을 분석한 결과 27점에서 1종 이상의 농약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TV홈쇼핑·인터넷몰에서 유통되는 체리·바나나·오렌지·레몬·망고·애플망고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미국산 체리의 경우 10점 중 8점에서 2가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홈플러스 동대문점의 ‘새콤달콤한 워싱턴 체리’는 아세타미프리드 등 4종의 농약이 나왔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아세타미프리드가 검출된 영등포 청과시장의 체리는 포장박스에 수입업체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도 어디서 수입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외국산 체리·오렌지·레몬 등 과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수입된 뒤 유통과정에서 살충제 등 농약이 검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소시모는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에 대한 농약 노출을 최소화하고, 일선 소매점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팔 때도 수입업체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관청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