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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담합 과징금 1천80억원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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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담합 과징금 1천80억원 취소 소송



[글로벌이코노믹= 윤경숙기자]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천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이중 1천8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최근 이를 모두 부과한 상태다.



한편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과징금 62억여원인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총 120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