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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민원, 지자체간 수수료 차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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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민원, 지자체간 수수료 차이 없앤다


[글로벌이코노믹=장은재 기자] 동일한 민원처리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간 격차가 큰 불합리한 수수료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지방자치단체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는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에서 표준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설정을 조례로 위임한 결과, 동일한 민원 처리임에도 자치단체별 수수료 금액이 최대 140배의 차이가 나는 등 지역주민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은 삼척시의 경우 500원인 반면, 춘천시·양양군은 70,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의 수수료 21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치단체 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은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종전 10%)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수수료의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였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번 조정결과를 보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27종)는 현재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현재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평균금액보다 인하(56종) 또는 동일한 금액(111종)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거나 현행과 같도록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