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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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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글로벌이코노믹=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9월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30일이내에서 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동 센터를 설치하여 신고를 접수하되 신고접수는 우편 이외에도 FAX 또는 전화로도 가능토록 했다.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진시정이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