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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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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폐지해야”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로 입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국가예산 절약을 위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나성린 의원이 13일 공동주최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서 주관한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건산연 최민수 연구위원은 이 같이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발주/입찰제도 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 미흡 △전략적 저가 투찰 △역선택의 상황 초래 △설계변경시 하재 및 산재 증가 등을 최저가낙찰제의 근본적 한계로 지목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최민수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 현재 각종 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공사 입찰시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 에너지 절감 능력, 친환경 여부, 기술력 등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최민수 연구위원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의 경우 미국의 경쟁적 협상방식 또는 일본의 표준형 종합평가방식을 벤치마킹해 ‘시공계획서 가격 계약이행능력’을 가중치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신설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희국 의원도 최저가낙찰제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체간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 및 공사비 감액을 야기했다”면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은 앞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