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심근경색 발생으로 사망
A]고령의 고혈압 환자는 수술전 정밀검사를 통해 심장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수술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수술전 심장 위험 요인을 예견할 만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소홀히 하여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였다면 병원측에 사망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
Q]30대 여성으로 성형외과에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고, 라인이 너무 커서 극히 불량한 외모로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재수술까지 받았는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을 배제하고 환자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 결과가 예정된 채 시행되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 및 긴급성이 없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설명 및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객관화되지 않은 경우 병원은 재수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