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과 오스람은 LED 기술 관련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합의금 등 양사의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양사는 8월말 상호 특허를 공유하는 내용의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오스람은 삼성과 LG를 상대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지방법원에도 '백색 및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LED도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오스람을 상대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은 오스람이 TV와 핸드폰 스크린에 사용되는 제품의 LED 핵심 기술 8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LED는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공동 설립한 합작사로, 4월 삼성전자에 합병됐다.
오스람은 지난해 3월 이후 세계 곳곳에서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에 특허무효를 신청한 횟수는 17건에 이른다. 삼성과 LG도 오스람을 상대로 23건에 이르는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삼성이 지난해 3월 독일 조명업체인 오스람을 상대로 제기한 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오스람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