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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 2012년 세법개정 내용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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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 2012년 세법개정 내용 및 의미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2012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인 증세 기조 속에 고용창출, 내수활성화, 재정건전성 제고 등 네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뜻이 담겨 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MB정권 마지막 세법 개정이라는 부담 때문에 소득 과세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려는 차원의 미세조정에 그쳐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평과세 확립 위한 미세조정

-향후 5년동안 1조6,600억원의 증세 효과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낮추고 현금은 높여
-파생거래세 도입,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조세라는 수단을 통해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네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심이 쏠렸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대신에 과표구간 상향과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1조6,6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 부담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9.8% 귀착된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등을 포함했음에도 감세 기조의 전면적인 수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증세 쪽으로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올리고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매긴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제공하고 국외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는 조치를 만든다.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이 주목된다.

우선 국민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는 폐지한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줄이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렸다. 직불카드는 30%를 유지했다.

이른바 '장마저축' 비과세는 18년 만에 폐지하되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되살렸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불입한도는 월 100만원 꼴이다.

장기펀드의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으며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신고대상자는 4만~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만9,000명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2배로 늘고 1,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인 1인 가구도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도 주택금융공사와 같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

최근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즉시연금'의 비과세 요건은 깐깐해진다. 목돈을 맡겼다가 연금으로 받는 즉시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에 찾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연금소득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소득 과세는 정상화하는 방향이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자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으로 늘리고 세율을 5%에서 3~5%로 낮췄다.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3~7%로 조정했다.

대기업의 최저한세가 올라간다.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조정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할 세금을 정한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도 넓어졌다.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유가증권시장)가 '지분율 3% 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2016년 시행된다. 세율은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엔 0.01%를 적용한다.

국내 재산을 국외로 유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자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가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으로 한정됐지만, 국외 재산까지 포함된다.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이름을 바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창출과 연계성이 다소 강화됐다. 일반기업의 기본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늘렸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은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 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부동산 부문은 '5·10 부동산 대책'에서 이미 발표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완화는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기업 증세, 中企 세제지원 확대

-과표 1천억원 이상 대기업 최저한세율 15%
-세율상향조정 대상 21개, 1천억원 세수증가
-중견기업 세지원 확대, 영세업자 부가세경감

2012년 세법개정안엔 대기업 증세 기조가 눈에 띈다. 그 대신 중소·중견 기업의 세제 혜택은 연장되거나 확대됐다.

대기업 증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항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조정이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최저한세율이 14%였는데 이번에 15%로 올렸다.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조치다.

가령 과세표준이 5,000억원인 기업은 현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1,100억원이 된다. 여기에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공제될 세액이 500억원이면 실제 이 기업이 내는 세금은 600억원이다. 최저한세가 없다는 가정에서다.

그러나 기존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이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은 669억으로 69억원 늘어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납부 세금은 709억원으로 뛰어오른다. 현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보다 4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 신고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대상이 21개이고,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 증가가 1,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고투)에서 기본공제율을 축소한 것도 대기업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은 늘어난다.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우대된다.

기업이 성장해 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일반기업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R&D비용 세액공제율이 유예기간에 적용받던 10%에서 3~6%로 낮아진다.

이런 점을 보완해 이번 세법개정에서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공제구간을 신설해 공제율을 8% 적용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늘렸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15년 말로 3년간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7%로 올리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혜택을 2015년 말까지 주기로 했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음식, 숙박, 소매 업종 등의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소매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등 7개 간이과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낮췄다.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이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이용해 매출액만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이들의 부가가치율을 낮추면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에 가벼운 잘못이 있어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되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