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대는 올해 전임교수 신규채용을 실시하면서 표절논문(3편)을 제출한 지원자의 연구물을 교무처에 신고해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원자를 채용심사에서 배제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논문에 대해 만점(19점)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편당 1점만 주어야 하는 연구보고서 4편에 편당 7점을 줄 수 있는 저서로 둔갑시켜 총 28점을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점수를 부여해 최종 심사결과에서 1,2위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원주대의 부정 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원채용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주대의 모 협력단과 모 교육센터가 각각 계약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채용담당자의 자녀가 채용에 응모했는데, 채용 계획부터 면접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과정에 걸쳐 보고를 받거나 문서에 결재를 하는 등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담당자의 직계 존·비속이 응모할 경우에 채용담당자는 직무회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본인의 자녀를 채용하면서 직무회피를 하지 않고 직접 채용과정에 관여한 대학간부 2명을 '경징계'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자 8명에게 '주의' 처분했다.
출장이나 휴가로 인한 결강을 보강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수 13명은 허가없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면서 학기 중 휴강에 대해 보강을 하지 않았으며 교수 30명은 출장이나 휴가로 인해 결강된 수업에 대해 보강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허가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 보강수업을 과다하게 실시하지 않는 교수 1명을 '경징계'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교수 13명은 '경고' 했으며 교수 26명은 '주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