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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리모델링 올 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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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리모델링 올 스톱 위기

'주택법 개정안 용적률 완화' 서울시 조례로 무용지물
단지 “필로티 분양”요구에 국토부 ‘난색’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수도권 단지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용적률 갈등,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과 관련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논란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시 40%면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개정할 때만해도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현재 오히려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단지들 대부분은 한숨만 내쉬며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서울시 조례 용적률 제한에 걸려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리모델링 시 최대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강남 대치지구와 개포지구가 이 조례 적용 대상이다.

현재 용적률이 200%인 강남 대치지구와 개포지구는 리모델링시 주택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최대 280%까지 늘릴 수 있지만 서울시 조례로 인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대치2단지 1755세대의 경우 현재 200% 내외인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올릴 수 있음에도 서울시 조례 용적률 250% 제한에 걸려 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한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전학수 위원장은 “주택법에서 면적을 증축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시 조례로 인해 현실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서울시 조례로 인해 리모델링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고, 사업성을 최고로 치는 건설사도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리모델링의 핵심인 용적률 완화 없이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부담을 감경 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에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대치2단지 조합원들도 이제는 차라리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도 사업성이 없다며 손을 떼다시피 한 상태”라며 단지 분위기를 전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서울시에서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단 서울시가 주택법 개정안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를 위해 주택법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조례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1층 필로티 분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을 일컫는다.

단지 입장은 서울시 조례로 사실상 수평증축으로 인한 일반분양이 어렵게 된 마당에 차라리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이용하도록 한 필로티 공간을 상가 또는 주택으로 분양해 사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대치2단지 전학수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선호할 경우 1층 필로티를 분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로티를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용으로 비워 두는 대신 가구를 만들면 수평증축 없이도 전체 가구의 6~7% 정도를 일반분양 할 수 있을 것으로 단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법과 수직증축 반대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로티는 주차장 등 부대시설 때문에 허용한 것”이라며 “필로티에 주택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대수 증가를 말하는 것으로 올해 법 개정할 때 세대수 증가는 별동하고 세대 분할로 한정했기 때문에 법 규정과 필로티 허용취지 등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가장 큰 이유로 필로티 분양을 허용하는 것이 국토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반대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는 “(국토부는)안전이 100% 보장 안 되는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서 변한게 없다”고 밝힌 뒤 “수직증축을 포함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