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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살펴봐야 할 하반기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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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살펴봐야 할 하반기 부동산제도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전매제한기간 완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등 하반기에 분양시장 관련된 주요 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면서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이들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자격요건부터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 등 아파트 당첨 이후에도 소유권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련 규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제도는 다음과 같다

◇대단기 분할 건설ㆍ공급 허용

주택법 개정으로 앞으로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이상의 대규모 신규분양 단지는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단 공구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여야 하며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구간에는 6m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대단지 분할 공급이 할성화되면 건설사는 소규모 추진으로 인한 미분양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수요자는 기다리는 사업장의 청약 및 입주시기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 주택전매제한기간 완화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이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이하는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 해제 공공공태지 전용 85㎡이하는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기존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소유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전매제한기간 단축으로 주택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집주인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주택거래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거주의무기간 5년이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됐다.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70%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5년이 유지된다. 또한 시세의 70%이상~85%미만은 3년, 85%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조정된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공급된 사업장에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ㆍ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보금자리주택 입주 및 거주의무 적용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기존의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퇴거 외에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외사항이 추가됐다.

추가된 예외사항은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가정어립집 설치 ▲초ㆍ중ㆍ고 취학 자녀가 학기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학기 종료 시까지,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입주기간 연장 가능 ▲해외 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 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해 1년 연장 등이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10년 또는 5년 공공임대, 토지임대주택 등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에게 일정기간(1~5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가 민영주택에 한해 폐지된다.

단 투기과열지구는 재담청 제한이 유지되며 국민주택 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주택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돼 재당첨 제한 규제완화(폐지)가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주자저축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청약통장의 예치금 증액 시 증액한 주택면적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앞으로는 3개월로 단축된다.

예치금 증액 청약제한 기간 완화로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중ㆍ대형 면적 청약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