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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가능 연한 20년으로'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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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가능 연한 20년으로' 입법화 추진

이노근 의원, 관련법 개정법률안 발의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을 낮춰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 적정한 시기에 재건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입법화가 추진돼 주목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 건축물의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물의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을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가능을 시행령보다 몇 배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수십 년간 재건축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과 인천, 경기도,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준공 후 최장 40년간 재건축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결과 강북에 밀집하고 있는 80년대 준공된 대부분의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일반 중소업체에서 건립한 서민아파트들의 경우 낡고 노후화돼 슬럼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복지 및 체육시설, 주차장 부족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속출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지자체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연한을 20년에서 40년까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준 연한이 지나치게 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정법상 합법성의 원칙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도록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재건축 시장의 장기침체 및 주택공급난 악화, 노후공동주택의 슬럼화, 자원배분의 비효율, 재산권 및 거주권 침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노근 의원은 이 개정안의 국회를 통과돼 본격 시행될 경우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