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 30일 경찰청은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TM사업에 이용하거나 타 TM 업체에 제공·판매할 목적으로 KT의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 판매한 해커 등 9명을 검거하고, 유출한 고객정보와 해킹한 KT 고객정보를 전송받아 총괄 저장하고 있는 모든 DB서버를 압수·회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109개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파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로 인한 2, 3차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방통위는 KT뿐만 아니라 SKT, LGU 등 타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통3사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리점 등 관련자에 의해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리점, 판매점 등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 전문가 등으로 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KT 측의 과실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시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검거된 TM 업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된 내역은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고 접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이를 이용한 불법 TM을 근절하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