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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EEZ조업 어획량 6만톤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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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EEZ조업 어획량 6만톤으로 합의

한·중 양국의 어선이 내년에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어획량이 1600척, 6만톤으로 합의됐다. 지속적 중국어선 감축을 통한 등량등척(等量等隻)에 합의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후난성에서 강준석 원양협력관과 중국 농업부 최리봉 어업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이 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양국은 또 올해 중국 자망(유망) 어선에 대한 어구실명제 도입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보존을 실시, 수산자원을 보호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상대국 어선이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 저항하는 무허가 어선에 대해 몰수처리 하는 방안 등을 2차 준비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해양경찰청 관계관이 참석, 최근 일부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등 불법조업 실태를 중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국은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홍어연승어업 보호구역 설정, 타망류 이중그물 적재금지, 잠정조치수역 지도선 공동순시 등을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12차 한·중 어업공동위에서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