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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3000만원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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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4000→3000만원 하향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는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보고, 합의를 이룬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재정부는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2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단계적 인하안을 수용,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향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앞서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이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재정부는 오는 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