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는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보고, 합의를 이룬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앞서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이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재정부는 오는 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