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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최저가 대신 적격심사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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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최저가 대신 적격심사제로 바뀐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앞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이뤄졌던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24알 지난달 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및 총액관리비의 세부 시행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경쟁입찰로 하되 최저가낙찰제 방식만 적용했던 것을 적격심사제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

단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적격심사제 적용시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점수는 반드시 30점 이상, 관리능력 점수는 70점 이하로 정했다.

관리능력은 기업신뢰도 30점, 업무수행능력 30점, 사업제안서 10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배점항목과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위탁관리수수료로 입찰하되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로 입찰 가능하도록 했다.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하며, 총액관리비 선정시는 주택관리업체로 하여금 1개월치 관리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 납부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들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매년 1회 개최했도록 했으며, 내년은 2월에 실시된다.

만족도 평가는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 등 입찰공고 기간 완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완 △등록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제출 삭제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제한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 완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선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아파트 관리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